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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
시간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재산이요, 유일한 재산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이다. 
결코 그 재산을 남이 우리 대신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칼 샌드버그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지막 날인 듯이 보내야 한다. -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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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메가트럭 5톤 중축 카고

판매가 : 1,700 만원

연식 2002 변속기 수동
차량번호 85조2109 주행거리(km) 820,000km
무게(t) 5톤 제시번호 23-B- 0154
제작사 현대 적재함길이 5미터~5.9미터
지역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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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정보
판매자 강인규
연락처 010-5458-8989
상세설명

5톤 현대 메가트럭 중축 카고, 2002년식, 수동, 820,000km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메가트럭 5톤 중축 카고입니다. 이 차량은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가진 모델로,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주요 특징

  • 톤수 및 모델명: 현대 메가트럭, 5톤 🚛
  • 제작사: 현대
  • 연식: 2002년식
  • 변속기: 수동
  • 주행거리: 약 820,000km 주행
  • 적재함: 5.34미터의 넉넉한 적재 공간 📏
  • 축: 중축 형태로 주행 안정성 및 하중 분산 우수

외관 및 성능

차량 외관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강력하고 튼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대에서 제작된 믿을 수 있는 품질은 오랜 운행에도 지속될 수 있는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동 변속기를 통해 효율적인 엔진 제어가 가능합니다.

판매자 한마디

이 차량은 5톤의 적재 능력과 중축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물류 및 배송 비즈니스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적재 공간과 더불어 주행 거리에 비례하는 경제적인 가격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데 모여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이 차량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