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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노부스 6.5톤 후축 냉장 윙바디

판매가 : 7,200 만원

연식 2019 변속기 수동
차량번호 4930 주행거리(km) 620,000km
무게(t) 6.5톤 제시번호 25-B- 0552
제작사 타타대우 적재함길이 9.6미터
지역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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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정보
판매자 강인규
연락처 010-5458-8989
상세설명

대우 노부스 6.5톤 후축 냉장 윙바디, 2019년식, 수동, 620,000km

💼 타타대우의 신뢰성: 대우 노부스는 탄탄한 내구성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6.5톤 후축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적재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냉장 윙바디 특장: 편리한 냉장 기능을 갖춘 윙바디로, 물류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신선식품이나 냉장 제품 운송에 적합한 이 차량은, 길이가 9.6미터에 이르러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 2019년식: 비교적 최신 연식으로, 차량의 모든 주요 구동계 부품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아 차량 관리가 용이합니다.

⚙️ 수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는 운전자가 차량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수동 운전에 익숙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주행거리 620,000km: 주행거리는 다소 있지만, 타타대우 차량은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므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합니다.

🔍 외관 상태: 외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량의 외부 상태는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보기에도 깔끔합니다. 사용자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운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구조변경 내역: 차량 등록증 상 구조변경 기록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기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량은 다양한 운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