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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만에 다시 도입
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되며, 적용 품목은 과거와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으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적용될 안전운임을
2026년 1월 중 고시
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2026년 1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됐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유발하는 저운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운임을 정하는 제도
다.
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 과거와 동일한 품목만 적용, 확대 적용은 추후 검토 사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안전운임제 종료 이전 운임과 비교
해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다음과 같이 인상됐다.
안전위탁운임: 13.8% 인상
안전운송운임: 15.0% 인상
안전위탁운임: 16.8% 인상
안전운송운임: 17.5% 인상
※ 유가 변동 요인은 현재 유가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비교
이번 제도 재도입에서는
현장 혼선 최소화
를 위해
부대조항이 보다 구체화됐다.
협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 사유 명확화
다양한 운송 상황을 고려한 현장 적용 기준 보완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한다.
전담 인력 확대 (기존 1명 → 3명 이상)
반복·과다 신고 건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조사
미지급·저운임 사례 집중 관리
👉 안전운임 신고센터: https://www.safetruck.go.kr
정부는 이번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
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 지속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제도 영구화 여부
적용 품목 확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 이다.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은
컨테이너·시멘트 차주에게는 직접적인 운임 영향
이 있는 반면,
다수 화물차주는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체감도는 제한적
일 수 있다.
다만,
저운임·과로 운행에 대한 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
에서
향후 화물 운송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화물차통은 앞으로도
화물차주·딜러·운송사 실무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
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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