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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에 통 큰 거래가 시작된다. 대표 상담전화 1833-8893

프리마 8.5톤 후축 윙바디
판매가
7,500 만원
연식 2019
차량번호 9277
무게(t) 8.5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경기남부
변속기 수동
주행거리(Km) 420,000Km
제시번호
적재함 길이 9.8미터
판매자 정보
판매자 김영민
연락처 010-4057-8785
상세설명

8.5톤 타타대우 프리마 후축 윙바디, 9.8미터, 2019년식, 수동, 420,000km

안녕하세요! 🚛 타타대우의 신뢰성 있는 모델, 8.5톤 프리마 후축 윙바디 차량을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효율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운송 환경에 적합합니다.

차량 특징

  • 톤수 및 모델: 타타대우에서 제작한 8.5톤 프리마 모델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 : 후축 구동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 적재함: 9.8미터의 넉넉한 윙바디 적재 공간으로 다양한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 연식: 2019년식으로,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변속기: 수동 변속기로, 운전자가 차량을 꼼꼼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420,000km로, 중고차로서 적절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외관 및 내부 상태

  • 외관: 깔끔한 상태의 외관과 함께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 인상적입니다.
  • 안전장치: 최신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와 화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타이어 상태: 사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타이어의 트레드가 양호하여, 즉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별 옵션 및 추가 사항

  • 윙바디: 편리한 개폐식 윙바디로,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이 용이합니다.
  • 구조 변경: 등록증 상 특별한 구조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경기남부에서 확인 가능하며, 더 많은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이 타타대우 프리마 모델은 신뢰할 수 있는 생산 기술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운송 산업에서 가장 요구되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줄 것입니다.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