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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FM500, 한성23.5톤 후축 상승윙바디
판매가
판매완료
연식 2020
차량번호 88머7939
차대번호
무게(t) 25톤이상
제작사 볼보
지역 경기남부
변속기 오토
주행거리(Km) 579,800Km
배기량 0cc
적재함 길이 10.2미터
최대 적재량 0kg
연료 디젤
판매자 정보
개인 판매 업자

*일반 회원 매물은 제시번호·압류·저당·세금미납·성능점검기록부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상세설명

23.5톤승인 (25톤) 볼보 FM500 상승윙바디 🚛 2019년식 오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물류 비즈니스에 강력한 파트너가 될 차량, 볼보 FM500 상승윙바디를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23.5톤의 강력한 적재용량을 자랑하며, 대형 물류업체에서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정보 🌟

  • 제작사: 볼보 - 최고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 차량 모델: FM500
  • 톤수: 23.5톤
  • 특장: 상승윙바디 - 적재 작업의 용이성을 높여줍니다.
  • 적재함 길이: 10.2미터 - 대용량 화물 적재에 최적화
  • 연식: 2020년식
  • 변속기: 오토 -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 주행거리: 579,800km - 주요 관리와 유지 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특징 및 장점 ⚙️

  • 강력한 엔진 성능: FM500의 500마력의 엔진은 강력한 토크와 연비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 안정성: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경제적인 유지비: 볼보의 뛰어난 기술력 덕에 유지비가 효율적입니다.

기타 옵션 및 장비 🎯

  • 파워 윙바디 –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
  • 최신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차량은 경기남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 빠른 결정이 고객님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