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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통 제휴점은 차량을 구하는 차주님들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쓰리축크레인9.5톤카고트럭
판매가
9,500 만원
연식 2024
차량번호 93나3509
차대번호 8500037
무게(t) 8.5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경기남부
변속기 수동
주행거리(Km) 100,000Km
배기량 6,728cc
제시번호 202604-057947
적재함 길이 9.7미터
최대 적재량 6,300kg
연료 휘발유
압류 없음
저당 없음
세금 미납 없음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 arrow right
판매자 정보
전문 판매 업자
logo

김득수 판매실장

  • Tel. 010-4744-9282
  • 상사. 화물차통 칠곡지점
  • 사원증 번호. 2505401067
  •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236 302호 화물차통
상세설명

쓰리축 크레인 9.5톤 카고 트럭

  • 톤수: 8.5톤
  • 제조사 및 모델명: 타타대우
  • 축: 후축
  • 특장: 카고
  • 적재함 길이: 9.7미터
  • 연식: 2024년식
  • 변속기: 수동
  • 주행거리: 100,000km

추가 옵션 및 차량 상태

  • 외관 상태: 도색 깔끔, 부식 없음
  • 타이어 상태: 양호

🚛 트럭의 성능과 실용성

이 트럭은 9.5톤의 강력한 적재능력과 타타대우의 견고한 제작 기술을 겸비한 차량으로, 다양한 물류와 중량 운송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특히 수동 변속기로 운전자의 세밀한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운행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 적재와 안정성

9.7미터의 넓은 적재함을 통해 대량의 화물을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으며, 후축의 안정성을 통해 장거리 운행 시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 경제성과 이동 효율성

2024년식 최신 차량으로, 높은 연비와 적은 유지비로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만 km라는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신차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트럭은 경기남부 지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탁월한 성능과 실용성으로 귀사의 성공적인 물류 운영을 강력히 지원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