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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노부스 8.5톤 후축 윙바디
판매가
4,900 만원
연식 2016
차량번호 광주86아1028
차대번호
무게(t) 8.5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충청북도
변속기 수동
주행거리(Km) 633,269Km
배기량 0cc
적재함 길이 7.8미터
최대 적재량 0kg
연료 디젤
판매자 정보
개인 판매 업자

*일반 회원 매물은 제시번호·압류·저당·세금미납·성능점검기록부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상세설명

노부스 8.5톤 후축 윙바디, 2016년식, 수동, 633,269km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 타타대우의 신뢰성과 높은 실용성을 자랑하는 노부스 8.5톤 후축 윙바디입니다. 다양한 운송 요구를 충족시켜 줄 이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 차량 특징

  • 8.5톤의 적재 능력을 자랑하며, 안정적인 후축이 있어 다양한 하중에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 윙바디 형태로, 9.7미터의 적재함이 제공되어 대형 화물 운반에 적합합니다. 빠른 적재와 양하가 가능합니다.
  • 2016년식으로 최신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꾸준한 관리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수동 변속기로 기동 시의 힘을 필요로 하는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차량입니다.

🔍 상세 설명

  • 타타대우에서 제작하여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633,269km를 주행하였으며, 이는 차량의 견고함과 지속적인 신뢰성을 입증합니다.
  • 외관상 잘 관리된 모습으로, 주요 도장의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후축 설계로 안정적인 운행과 하중 분산이 가능합니다.

⚙️ 추가 옵션

  • 차량의 윙바디는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특히 다양한 날씨 조건과 상황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 파워게이트 및 기타 옵션은 현재 사진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드리겠습니다.

이 노부스 트럭은 다양한 산업에 있어 운송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적입니다.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