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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 프리마 5톤 어부바카
판매가
4,300 만원
연식 2016
차량번호 94소3075
차대번호 KLTJC6KH3GK000117
무게(t) 5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경기남부
변속기 수동
주행거리(Km) 809,760Km
배기량 6,728cc
적재함 길이 7.5미터
최대 적재량 7,500kg
연료 디젤
판매자 정보
개인 판매 업자

*일반 회원 매물은 제시번호·압류·저당·세금미납·성능점검기록부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상세설명

타타대우 프리마 5톤 어부바카

  • 톤수: 5톤
  • 차량의 제조사와 모델명: 타타대우 프리마
  • 축: 앞축
  • 특장: 어부바카
  • 적재함 길이: 7.5미터
  • 연식: 2016년
  • 오토/스틱 여부: 수동
  • 주행거리: 809,760km

기타 옵션

현재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추가 옵션은 없습니다.

차량 디테일

  • 타이어 상태: 양호 - 주행에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 도색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광택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 하부 부식: 이미지 상으로는 부식 없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사항

이 타타대우 프리마 어부바카는 5톤급 화물차로써 적재함이 7.5미터로 넉넉하여 다양한 화물을 실어 나르기에 최적입니다. 🚛 차량의 견고함과 내구성은 장거리 운행에서도 큰 강점입니다. 차량 외관은 관리 상태가 매우 좋으며, 새 차와 버금가는 깔끔함을 자랑합니다.

다가오는 계절에도 대비 완료! 이 차량은 경기 남부를 주 무대로 삼고 있어, 다양한 지역 운행에도 강한 적응성을 보여 줍니다. ❄️ 또한,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경제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연비를 최대한 아끼고 싶은 사장님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재의 주행 거리와 환경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과 신뢰할 수 있는 성능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