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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
시간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재산이요, 유일한 재산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이다. 
결코 그 재산을 남이 우리 대신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칼 샌드버그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지막 날인 듯이 보내야 한다. -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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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FM 14톤 단발이 윙바디

판매가 : 7,000 만원

연식 2017 변속기 오토
차량번호 93어1534 주행거리(km) 780,000km
무게(t) 14톤 제시번호 24-B- 0408
제작사 볼보 적재함길이 10.2미터
지역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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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정보
판매자 강인규
연락처 010-5458-8989
상세설명

14톤 볼보 FM 윙바디, 10.2미터, 2017, 오토, 780,000km

안녕하세요! 단단하고 실용적인 중고 화물차를 찾고 계신가요? 이 14톤 볼보 FM 윙바디 차량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 🚛

🔹 차량 개요

  • 톤수 및 모델명: 14톤 볼보 FM
  • 특장 형태: 윙바디로 다양한 화물 운송에 적합합니다.
  • 적재함 길이: 10.2미터로 넉넉한 공간 제공
  • 연식: 2017년,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
  • 변속기: 오토 차량으로 운전 편의성 증가
  • 주행 거리: 780,000km 주행

🔹 차량 외관 및 상세 설명

이 볼보 FM 모델은 튼튼한 외관을 자랑하며, 도색 상태가 우수하여 신뢰성과 품격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성능의 볼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약속드립니다. ⚙️

🔹 추가 옵션 및 특징

  • 훌륭한 상태의 타이어
  • 편리한 적재를 위한 윙바디 구조
  • 강화된 안전 시스템 적용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볼보 14톤 FM 윙바디 차량으로 귀하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상세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