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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14톤윙바디 2646
판매가
5,000 만원
연식 2018
차량번호 86보2646
차대번호 000778
무게(t) 14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경기남부
변속기 오토
주행거리(Km) 953,855Km
배기량 11,120cc
제시번호 202603-060865
적재함 길이 10.2미터
최대 적재량 11,800kg
연료 디젤
압류 없음
저당 없음
세금 미납 없음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 arrow right
판매자 정보
전문 판매 업자
logo

이상래 대표

  • Tel. 010-9012-4989
  • 상사. 이상래트럭
  • 사원증 번호. GC22-03859
  • 주소. 경기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976 이상래트럭
상세설명

프리마 14톤 윙바디 화물차 🚛

  • 톤수: 14톤
  • 제조사 및 모델명: 타타대우 프리마
  • 특장: 윙바디
  • 적재함 길이: 1020*255*240
  • 연식: 2018년식
  • 오토 스틱 여부: 오토
  • 주행 거리: 953,855km
  • 마력: 420마력 

차량의 디테일한 실내와 외관

  • 타이어 상태: 양호
  • 도색 상태: 깨끗하며 고급스러운 색상
  • 하부 부식 정도: 양호

추가적인 사항 📝

이 **14톤 프리마 윙바디**는 타타대우의 신뢰성 있는 성능으로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주행거리가 꽤 되는 편이지만, 주행 성능과 연비가 우수하여 장거리 운송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차량의 연식이 **2018년식**으로 비교적 최근 모델에 속해, 최신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의 윙바디 구조는 하역작업을 쉽게 만들어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비나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어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기여합니다. 또한, 적재함 길이가 **10.2미터**로 넉넉하여 다양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외관과 내부 모두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즉시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적재 및 운반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업자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