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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센8.5톤후축냉동탑 -5896
판매가
17,500 만원
연식 2025
차량번호 81구5896
차대번호 001049
무게(t) 8.5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경기남부
변속기 오토
주행거리(Km) 34,793Km
배기량 6,728cc
제시번호 202601-100153
적재함 길이 10.2미터
최대 적재량 4,300kg
연료 디젤
압류 없음
저당 없음
세금 미납 없음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 arrow right
판매자 정보
전문 판매 업자
logo

이상래 대표

  • Tel. 010-9012-4989
  • 상사. 이상래트럭
  • 사원증 번호. GC22-03859
  • 주소. 경기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976 이상래트럭
상세설명

맥센 8.5톤 후축 냉동탑 차량 상세 설명

  • 톤수: 8.5톤
  • 차량의 제조사와 모델명: 타타대우 맥센
  • 축: 후축
  • 특장: 냉동탑
  • 적재함 길이: 1020*234*234
  • 연식: 2025년식
  • 오토/스틱 여부: 오토
  • 주행거리: 34,793km
  • 제원 : 컨테이너형(메인,써브)조르다,단열됨

추가 옵션 및 상태

  • 내부 추가 옵션: 등록된 추가 옵션 정보는 없습니다.
  • 차량의 디테일:
    • ⬜️ 외관: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며, 페인트 상태 또한 매우 좋습니다.
    • 🔧 하부 부식: 하부 부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 타이어 상태: 트레드 상태가 양호하여 장거리 운행에도 문제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

이 차량은 8.5톤의 탁월한 적재 능력을 자랑하며, 타타대우의 우수한 제작 품질로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냉동탑 차량으로서 신선식품 운송에 적합하며, 후축 덕분에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

특장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냉동 기능과 관련해 별도의 구조 변경 내역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 보기 드문 차량으로, 신차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필요 시 빠른 상담이 가능하며, 추가 정보나 시승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