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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 6.5톤 후축 윙바디
판매가
10,000 만원
연식 2020
차량번호 91조9644
차대번호
무게(t) 6.5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충청남도
변속기 수동
주행거리(Km) 490,000Km
배기량 0cc
제시번호
적재함 길이 9.5미터
최대 적재량 0kg
연료 디젤
압류 없음
저당 없음
세금 미납 없음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 arrow right
판매자 정보
전문 판매 업자
logo

강청규 이사

  • Tel. 010-4141-5000
  • 상사.
  • 사원증 번호.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삼사로 1866 북천안대형매매상사 1호
상세설명

6.5톤 타타대우 프리마 후축 윙바디

  • 톤수: 6.5톤
  • 제조사와 모델명: 타타대우 프리마
  • 축: 후축
  • 특장: 윙바디
  • 적재함 길이: 9.5미터
  • 연식: 2020년식
  • 오토/스틱 여부: 수동
  • 주행거리: 490,000km

기타 옵션

  • 타이어 상태: 사진상 양호
  • 도색 상태: 외관 깨끗하고 광택 있음
  • 하부 부식: 부식 없음

추가적인 사항

이 차량은 타타대우의 프리마 모델로, 용량 6.5톤의 후축 윙바디를 갖추고 있습니다. 윙바디 형태로 다양한 화물 운반에 최적화되어 있어, 다양한 물류 특성에 맞는 운송이 가능합니다. 😊

적재함 길이는 9.5미터로, 대형 화물 운반에도 효과적이며, 여러 물품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운전자가 기어를 보다 세밀하게 조작할 수 있어, 높은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

또한, 차량의 주행거리가 49만 km로 적당하며, 최신식으로 꾸준히 관리되어 타이어와 도색 상태가 우수합니다. 하부 부식이 없고 내부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여, 장시간 운행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

구조변경 내역이 없는 이 차량은 충청남도 내에서 사용되었으며, 지역 특성상 도로 상태가 양호하여 차량의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상의 상태를 자랑하는 이 차량은 신뢰도 높은 물류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 최적의 선택을 통해 성공적인 물류 운영을 경험해 보세요!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