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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에 통 큰 거래가 시작된다. 대표 상담전화 1833-8893
판매가 : 11,500 만원
연식 | 2022 | 변속기 | 오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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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91라2407 | 주행거리(km) | 340,000km |
무게(t) | 25톤이상 | 제시번호 | 25-B- 0408 |
제작사 | 타타대우 | 적재함길이 | 10.1미터 |
지역 | 경기남부 |
판매자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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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김재홍 | |
연락처 | 010-3505-0642 |
타타대우의 프리마 25톤 정축 카고는 대형 화물 운송에 최적화된 모델로, 10.1미터의 넉넉한 적재함을 제공합니다. 최신 모델답게 세련된 외관과 함께 실내 공간도 쾌적합니다. 오토 변속기로 인해 장거리 운행 시에도 운전자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차량 내부는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다양한 편의 옵션이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내부 시설 또한 우수하여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준신차급 차량이므로 경제적입니다. 이 차량은 타타대우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대형 화물 운송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