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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
시간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재산이요, 유일한 재산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이다. 
결코 그 재산을 남이 우리 대신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칼 샌드버그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지막 날인 듯이 보내야 한다. -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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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프리마 4.5톤 정축 카고

판매가 : 2,650 만원

연식 2013 변속기 수동
차량번호 6143 주행거리(km) 680,000km
무게(t) 4.5톤 제시번호 25-A- 6143
제작사 타타대우 적재함길이 7.4미터
지역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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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정보
판매자 박완우
연락처 010-9188-8542
상세설명

프리마 4.5톤 정축 카고, 2013년식, 수동, 680,000km

🔍 **차종 및 톤수**

이 차량은 타타대우에서 제작한 **프리마 4.5톤 카고**로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 탁월한 중량을 수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운송 업무에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 **적재함 크기**

적재함의 길이는 **7.4미터**로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한 많은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

📅 **연식 및 주행거리**

**2013년식**으로, **680,000km**의 주행거리를 기록한 이 차량은 오래된 차량이지만 꾸준한 유지 관리로 성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변속기**

수동 변속기로, 운전자의 세심한 컨트롤을 통해 보다 경제적인 연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외관 및 상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차량의 외관은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린과 블랙의 강렬한 컬러 조합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

🏭 **제조사**

튼튼함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 상용차 브랜드인 **타타대우**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품질과 서비스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장합니다. ✅

📍 **최적의 용도**

이 차량은 다양한 화물 운송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작동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