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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8.5톤후축냉동완바디
판매가
10,800 만원
연식 2021
차량번호 94주2774
차대번호 KLTJH8K13NK00103
무게(t) 8.5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경기남부
변속기 수동
주행거리(Km) 306,415Km
배기량 6,728cc
제시번호 202508078134
적재함 길이 9.5미터
최대 적재량 4,000kg
연료 디젤
압류 없음
저당 없음
세금 미납 없음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 arrow right
판매자 정보
전문 판매 업자
logo

이상래 대표

  • Tel. 010-9012-4989
  • 상사. 이상래트럭
  • 사원증 번호. GC22-03859
  • 주소. 경기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976 이상래트럭
상세설명

프리마 8.5톤 냉동 완바디 화물차

  • 톤수: 8.5톤
  • 제조사 및 모델명: 타타대우 프리마
  • 축: 후축
  • 특장: 냉동 완바디
  • 적재함 길이: 958*242*240
  • 연식: 2021년식 22각자 
  • 변속기: 수동
  • 주행거리: 306,415km
  • 옵션 : 22각자 써브메인 320마력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976 이상래트럭

추가 옵션 및 차량 상태

  • 외관: 도색 상태 우수, 하부 부식 없음 ✅
  • 타이어 상태: 양호, 트레드 충분 💪
  • 내부 옵션: 편리한 운전 환경 제공

추가적인 사항

🚛 프리마 8.5톤 냉동 완바디는 효율적인 설계로 고효율 냉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행 거리에도 불구하고 도색과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어 신차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넉넉한 적재함 길이 9.5미터로 물류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점검유지보수가 잘 되어 있어, 새로운 주인에게도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디자인으로 도로 위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 이 차량은 차가운 겨울에도 ✔️ 효율적인 냉동 기능을 유지하여 신선한 식료품 운송에 안성맞춤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