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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프리마 8.5톤 후축 냉장 윙바디
판매가
판매완료
연식 2020
차량번호 7014
차대번호
무게(t) 8.5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충청남도
변속기 오토
주행거리(Km) 740,000Km
배기량 0cc
제시번호 25-B- 0583
적재함 길이 10.1미터
최대 적재량 0kg
연료 디젤
압류 없음
저당 없음
세금 미납 없음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 arrow right
판매자 정보
전문 판매 업자
logo

김득수 판매실장

  • Tel. 010-4744-9282
  • 상사. 화물차통 칠곡지점
  • 사원증 번호. 2505401067
  •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236 302호 화물차통
상세설명

8.5톤 타타대우 프리마 냉장 윙바디

  • 톤수: 8.5톤
  • 제조사 및 모델명: 타타대우 프리마
  • 축: 후축
  • 특장: 냉장 윙바디
  • 적재함 길이: 10.1미터
  • 연식: 2020년식
  • 변속기: 오토
  • 주행거리: 740,000km

기타 옵션

  • 냉장 윙바디
  • 견고한 타이어 상태
  • 양호한 외관 도색

차량 상세 설명

🚛 **탁월한 적재 용량과 성능:** 이 타타대우 프리마는 견고한 8.5톤 차량으로, 다양한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0.1미터의 넉넉한 적재함은 특히 긴 운송에 유리합니다.

❄️ **냉장 윙바디의 장점:** 냉장 시스템이 장착된 윙바디는 신선도가 중요한 화물을 운반할 때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화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제작사:** 타타대우의 프리마 모델은 내구성과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장거리 운행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비록 740,000km를 주행했지만, 꾸준한 관리로 인해 여전히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와 함께, 차량을 직접 보러 오시면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친절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