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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에 통 큰 거래가 시작된다. 대표 상담전화 1833-8893
강인규 대표
이 차량은 타타대우 노부스로, 강력한 내구성과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2023년식의 최신 모델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토 변속기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적재함 길이가 9.7미터로 충분히 넓어 다양한 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냉장 기능을 확보해 신선 제품 운송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축 디자인은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케 하며, 중장비 특유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운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사용된 주요 부품과 외관 상태 모두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첫눈에 매력적인 인상을 주며, 추후에도 꾸준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 차량은 경기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직접 확인 및 테스트 주행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신속한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