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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FL 4.5톤 후축 윙바디
판매가
6,100 만원
연식 2020
차량번호 81구5879
차대번호 003707
무게(t) 4.5톤
제작사 볼보
지역 경기남부
변속기 오토
주행거리(Km) 540,000Km
배기량 6,728cc
제시번호 202510-024790
적재함 길이 9.7미터
최대 적재량 13,800kg
연료 디젤
압류 없음
저당 없음
세금 미납 없음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 arrow right
판매자 정보
전문 판매 업자
logo

강인규 대표

  • Tel. 010-5458-8989
  • 상사. 화물차통 칠곡지점
  • 사원증 번호. 25-054-01037
  •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236 3층 화물차통사무실
상세설명

🚛 4.5톤 볼보 FL 후축 윙바디 차량 소개

  • 톤수: 4.5톤
  • 차량의 제조사와 모델명: 볼보 FL
  • 축: 후축
  • 특장: 윙바디
  • 적재함 길이: 9.7미터
  • 연식: 2020년식
  • 오토 스틱 여부: 오토 , 천장형에어컨
  • 주행 거리: 540,000km

추가 옵션 및 차량 상태

  • 톨한 외관: 차체 도색 상태는 양호하여 외관이 깔끔합니다.
  •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매우 좋음, 장기간 안전한 주행 가능.
  • 특장 외관: 윙바디의 외관 상태는 거의 신품 수준으로 뛰어납니다.

🌟 추가적인 사항

볼보의 신뢰성: 볼보 브랜드는 항상 신뢰성과 내구성 면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어, 장거리 운송을 위해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경제성: 2020년식의 모델로 비교적 최신 차량이기에, 연비 효율성과 차량 유지비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운전의 편리함: 오토 차량이므로 장시간 운전 시에도 피로를 덜어주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운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멋진 차량은 현재 경기도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언제든지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움직이세요!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