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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노부스 6.5톤 후축 냉장 윙바디
판매가
판매완료
연식 2019
차량번호 87서1543
무게(t) 6.5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경기남부
변속기 수동
주행거리(Km) 630,000Km
적재함 길이 7.7미터
연료 디젤
판매자 정보
개인 판매 업자
(010-5458-8989)

*일반 회원 매물은 제시번호·압류·저당·세금미납·성능점검기록부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상세설명

6.5톤 대우 노부스 후축 냉장 윙바디, 2019년식, 수동, 630,000km

이 차량은 신뢰할 수 있는 타타대우에서 제작된 6.5톤급 노부스 모델로, 특별히 후축이 추가된 냉장 윙바디 타입입니다. 냉장 물류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어 다양한 운송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및 장점

  • 적재 용량: 이 차량은 총 9.6미터의 적재함을 자랑하여 큰 물량의 화물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제조 연도: 2019년식으로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 변속기: 수동 기어로 운전자가 직접 제어하여 운행할 수 있어 운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
  • 주행 거리: 현재까지 630,000km 주행으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
  • 후축: 후축이 추가되어 있어 불안정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외관 및 세부 사항

  • 냉장 윙바디: 온도 제어가 가능한 냉장 탑을 갖추고 있어, 식품 및 기타 온도가 중요한 화물 운송에 적합합니다.
  • 세련된 디자인: 차량의 전면부는 대우 특유의 견고함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며, 멀리서도 눈에 띄는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추가 옵션

  • 파워 게이트: 화물의 상하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파워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특히 온도에 민감한 화물을 운반하는 데 이상적인 선택이며, 효율적인 운행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