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및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업로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
시간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재산이요, 유일한 재산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이다. 
결코 그 재산을 남이 우리 대신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칼 샌드버그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지막 날인 듯이 보내야 한다. -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화물차통과 함께 할 파트너 타 상사 대표님들을 모집합니다.

중고화물차에 통 큰 거래가 시작된다. 대표 상담전화 1833-8893

대우 프리마 6.5톤 후축 윙바디

판매가 : 3,500 만원

연식 2014 변속기 오토
차량번호 4223 주행거리(km) 790,000km
무게(t) 6.5톤 제시번호 25-H- 0482
제작사 타타대우 적재함길이 8.5미터
지역 충청남도
구입 상담 신청
공유하기
판매자정보
판매자 강인규
연락처 010-5458-8989
상세설명

💼 대우 프리마 6.5톤 후축 윙바디 8.5미터 2014년식 오토 790,000km

이 6.5톤 대우 프리마 윙바디는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2014년식으로 오랜 기간 신뢰받아 온 모델입니다.

  • 🔧 제작사: 타타대우
  • 🚛 모델명: 프리마
  • 📏 적재함 길이: 8.5미터
  • 🔄 오토 변속기: 장착
  • 📅 연식: 2014년
  • 📍 위치: 충청남도
  • ⚙️ 주행거리: 790,000km
  • 🚚 후축 윙바디: 보다 안정적인 주행 가능
  • 💡 기타옵션: 차량 사진을 통한 추가 확인 필요

차량 외관은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오토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어 운전이 편리합니다. 주행거리가 790,000km이지만, 대우의 견고한 엔진 기술 덕분에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윙바디 특장으로 다양한 화물 운반에 유리하며, 8.5미터의 넉넉한 적재함 길이는 대량의 화물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과 장점을 가진 이 차량은 사업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 문의주세요!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