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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에 통 큰 거래가 시작된다. 대표 상담전화 1833-8893
강청규 이사
프리마 5.5톤 후축 냉장윙은 특히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며, 다양한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타타대우의 신뢰성 있는 생산 품질과 엔지니어링이 결합되어, 많은 화물 업자들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
연식이 비교적 신형이어서 최신 안전장치 및 에어컨 시스템 등이 잘 유지되어 있으며, 주행감도 우수합니다. 드라이버를 위한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작업 환경이 쾌적합니다. 👍
추운 겨울에도 무난하게 차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이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와 기능은 장기적으로도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물류 업무에 최적화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