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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통 제휴점이 되시면 화물차 경매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화물차통 제휴점은 차량을 구하는 차주님들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화물차에 통 큰 거래가 시작된다. 대표 상담전화 1833-8893
강인규 대표
🚛 적재 효율성: 윙바디 특장으로 화물 적재 및 하역이 용이하여 물류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신형 모델: 2024년식의 최신 모델로 최신 안전장치와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 경기남부 도로 특화: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주로 운행된 차량으로 지역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장거리 주행에 최적: 오토 변속기와 안정적인 엔진 상태로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이 차량은 물류와 운송 업무를 위한 최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최신 모델과 다양한 옵션으로 인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필요한 경우, 차량을 직접 보시고 시험 주행을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