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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4.5톤후축윙바디
판매가
3,200 만원
연식 2014
차량번호 93버5042
차대번호 000429
무게(t) 4.5톤
제작사 타타대우
지역 경기남부
변속기 수동
주행거리(Km) 1,284,990Km
배기량 0cc
제시번호 202503038408
적재함 길이 8.5미터
최대 적재량 5,500kg
연료 디젤
압류 없음
저당 없음
세금 미납 없음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 arrow right
판매자 정보
전문 판매 업자
logo

이상래 대표

  • Tel. 010-9012-4989
  • 상사. 이상래트럭
  • 사원증 번호. GC22-03859
  • 주소. 경기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976 이상래트럭
상세설명

프리마 4.5톤 후축 윙바디

  • 톤수: 4.5톤
  • 제조사와 모델명: 타타대우 프리마
  • 축: 후축
  • 특장: 윙바디
  • 적재함 길이: 850*250*240
  • 연식: 2014년
  • 변속기: 수동
  • 주행거리: 1,284,990km
  • 기타옵션: 후방카메라 천장에어컨 260마력 15년각 

차량 상세 설명

타타대우 프리마 4.5톤 윙바디 차량은 적재함의 길이가 8.5미터로 넉넉하여 다양한 화물을 실어 나르기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후축 설계로 무거운 하중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외관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초록색의 산뜻한 컬러가 도로 위에서도 눈에 띄는 매력을 가집니다. 내부 또한 4채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주행 시 안전을 보장합니다. ✨

파워게이트가 장착되어 있어 적재와 하역 시 시간을 절약하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행거리가 많지만 타타대우의 내구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감을 줍니다. 🚛

구조변경 내역이 포함된 등록증에 따르면, 하부 교체도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 차량은 경기 남부의 다양한 물류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기상 변화에도 강한 성능을 유지합니다. 안정성과 기능성 모두를 갖춘 이 화물차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해보세요!



※ 이 정보는 AI를 통해 작성된 설명입니다.

차량 거래 후 보증 안내 (상사 매입 차량 기준)

1. 보증 책임 및 기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법령상 유의사항

  •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법령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

    •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 대행 시 보상 기준

     

    •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