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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통 제휴점이 되시면 화물차 경매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화물차통 제휴점은 차량을 구하는 차주님들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5톤~25톤 화물차 전차종 매매 전문 "이상래트럭"
중고화물차에 통 큰 거래가 시작된다. 대표 상담전화 1833-8893
이상래 대표
여름의 태양이 쨍쨍하게 빛나고 있는 요즘, 차량의 외부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충분히 남아 있어 안심하고 바로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특히 경기남부에서 운행하기 적합합니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적재 공간은 다양한 운송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윙바디 구조로, 화물의 적재와 하역이 매우 용이하며, 효율적인 물류 작업을 뒷받침합니다.
외관은 세월의 흔적이 약간은 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는 기본적인 편의 옵션이 장착되어 있어 운전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이 차량을 통해 효율적인 물류 작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 특별히 추천드립니다. 비용 효율성과 실용성 모두를 잡은 이 차량은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