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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에 통 큰 거래가 시작된다. 대표 상담전화 1833-8893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강력한 성능과 넉넉한 적재공간을 자랑하는 16톤 볼보 FE 윙바디 트럭입니다. ✅
이 차량은 **350마력**의 강력한 엔진으로, 무거운 짐도 거뜬히 운반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 후삼축 구조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며, 고효율 연비로 경제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넉넉한 **10.2미터** 적재함은 다양한 화물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보여주듯이 외관은 깨끗하며, 차량의 모든 부분이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내부 또한 깔끔하게 유지되었으며, 편안한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은 구조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신차와 같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볼보만의 뛰어난 안정성과 편리한 주행 성능을 겸비한 전천후 사업 파트너! 이 차량이 필요하신 모든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