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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톤수: 6.5톤
제조사와 모델명: 타타대우 노부스
축: 후축
특장: 윙바디
적재함 길이: 기타
연식: 2017년식
오토/스틱 여부: 수동
주행거리: 720,000km
이 차량은 타타대우의 신뢰성 있는 모델로, 다양한 상업적 용도에 적합한 윙바디 특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후축 구조로 인해 더 많은 짐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어서 물량이 많은 거래에도 적합합니다. 💼
6.5톤의 적재 능력으로 대규모 물품 운송에 알맞으며, 2017년식이지만 내부 및 외관 관리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수동 변속기로 운전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 경제적인 연비가 장점입니다. 📊
타이어는 외관상으로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잘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도색도 깔끔하여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윙바디의 신속한 짐 싣기와 내리기에 큰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
경기남부 지역에서 활용하시기에 알맞으며, 다양한 상업적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같은 기회는 흔치 않으니, 관심이 있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발행되며,
이에 따라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 보증 범위 내에서 성능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보증 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보증 거리: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2,000km
※ 위 조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매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구조·장치·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의 최신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 서식은 2023년 8월 11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화물차통)를 통한 계약 대행이 아닌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발생하는 사기, 횡령, 강요 등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화물차통 소속 직원이 직접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이 경우에만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